본문으로 건너뛰기
KoriPlace
뒤로생활정보

한국에서 온 택배 관세·VAT 면제 정리: 학생 물품·이삿짐·선물 + An Post 이의 제기 메일 템플릿

먼저 보는 요약

한국처럼 EU 밖에서 오는 택배에는 VAT와, 경우에 따라 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으면 면제(relief)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블린 정보방에 학생 택배 관세 면제 경험이 올라와서, Revenue(아일랜드 국세청)와 An Post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규(full-time) 과정 학생의 개인 물품: 학생 물품 면제로 관세·VAT 면제

• 아일랜드로 처음 이사 오면서 보내는 이삿짐: 거주 이전 면제(Transfer of Residence)

• 한국 가족·친구가 보낸 선물: 내용물 가치 €45 이하면 면제

• 온라인 쇼핑은 면제가 아닙니다. 7월부터 품목당 €3 관세가 생겼고, 11월 1일부터 품목당 €2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 이미 관세 통지를 받았다면 An Pos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영문 메일 템플릿을 붙였습니다.

1. 학생 물품 면제 (Students' personal items)

• 대상: EU에 공부하러 와서 학교·대학에 등록하고 정규(full-time) 과정을 다니는 학생

• 물품: 공부에 쓰는 교재·학습 자료, 옷, 생활용품. 본인이 쓰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학교가 발급한 정규 과정 등록 확인서(enrolment letter). Revenue가 학교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어학원 과정도 해당되는지는 Revenue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규 과정 등록이 조건이니, 애매하면 Revenue Authorisations and Reliefs Unit에 먼저 문의하세요.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예: 워킹홀리데이만 하는 경우)는 아래 다른 면제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보내는 분이 할 일 (Revenue 안내 그대로)

1) 등록 확인서를 상자 겉면에 붙이고 'Customs documents'라고 적기

2) 우체국·택배사에 물품 설명, 품목 코드(HS code), 가격을 정확히 알려 주기

3) 상자에 'Educational materials - exemption from import charges claimed'라고 적기

택배사는 이 정보로 전자 통관 신고를 하면서 교육용 물품과 면제 코드 C06을 적게 됩니다.

출처: Revenue, Students' personal items (2026-01-06 게시)

2. 이삿짐 면제 (Transfer of Residence)

EU 밖에서 아일랜드로 거주지를 옮길 때 개인 물품과 생활용품을 관세·VAT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 EU 밖에서 연속 12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 물건을 이사 전에 6개월 이상 갖고 써 왔고, 산 나라에서 세금을 낸 물건이어야 합니다.

• 이사하기 6개월 전부터 이사 후 12개월 안에 들여와야 합니다.

• 들여온 뒤 12개월 안에 팔거나 빌려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술·담배(여행자 면세 한도 초과분), 업무용 도구, 상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 신청: C&E 1076 신고서와 증빙을 물건 도착 2주 전에, 들어오는 항구·공항의 Revenue 이메일로 보냅니다. 예: 더블린 공항 [email protected], 더블린 항 [email protected]

• An Post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신청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출처: Revenue, Moving to live in Ireland from outside the EU (2026-04-01 게시)

신청 절차: Revenue, Procedure at importation

3. 선물 면제 (Gifts)

• EU 밖의 개인이 아일랜드의 개인에게 보낸 선물이고, 내용물 가치(배송비·보험 제외)가 €45 이하면 관세·VAT가 면제됩니다.

• 조건: 선물로 정확히 신고, 받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을 것, 생일·기념일처럼 가끔 보내는 선물일 것

• €45를 넘으면 소포 전체에 VAT가 붙고, 관세는 합계 €45 안에 드는 품목만 면제됩니다. 예: €20짜리 3개면 2개만 관세 면제

• 술·담배·향수는 VAT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Revenue, Rules for duty relief on gift consignments (2026-05-28 게시)

4. 온라인 쇼핑은 면제가 아니에요 (올해 바뀐 것)

• 2026년 7월 1일부터 EU 밖에서 산 €150 이하 소포에 품목당 €3 관세가 붙습니다. 같은 물건 여러 개는 1품목, 종류가 다르면 종류마다 붙습니다. VAT는 원래대로 냅니다.

• 2026년 11월 1일부터 EU 밖 온라인 구매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품목당 €2 수수료(Union Handling Fee)가 추가됩니다. 개인끼리 보낸 선물에는 붙지 않고, 반품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영국(북아일랜드 제외)에서 오는 소포도 EU 밖으로 취급됩니다.

출처: Revenue, €3 Customs Duty (2026-06-11 게시)

출처: Revenue, Union Handling Fee (2026-09-30 게시)

5. 이미 관세 통지를 받았다면

• An Post가 엽서·문자·이메일로 금액과 통관 참조번호(Customs reference number)를 알려 줍니다. 돈을 내야 배달됩니다.

• An Post 공식 안내상 요금 이의 제기는 01 705 7600(3번)으로 전화하며, 송장번호(tracking number)와 통관 참조번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 An Post 페이지는 면제 요청 메일 주소로 [email protected]를 안내하고, 제목에 송장번호나 통관 참조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 주소는 공식 페이지에서 반송 개인 물품·수리 물품 항목에 나온 것이고, 학생 물품 전용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 회원 경험: 정보방의 한 회원(대학원 정규 과정)은 관세 통지를 받은 뒤 An Post에 메일로 클레임을 걸어 해결했다고 합니다. 처리 결과는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보낼 때부터 위 1번 방법으로 서류를 붙이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처: An Post, Customs Information

메일 템플릿 (학생 물품, An Post 앞)

회원이 공유한 원문을 바탕으로 다듬은 초안입니다. [ ] 부분을 채우고 등록 확인서를 첨부하세요. 여권·IRP 사본은 회원이 함께 보낸 서류로, Revenue가 정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Subject: Customs charge query – Student Goods Relief – Tracking [송장번호] / Customs Ref [통관 참조번호]

Dear An Post Customs Team,

I am writing about the customs charges on my parcel.

Tracking number: [송장번호]

Customs reference number: [통관 참조번호]

Sent from: [보낸 사람], South Korea

I am an international student enrolled on a full-time course at [학교 이름] in [도시]. This parcel contains my personal belongings and study materials (clothing, household effects and educational materials) for my own personal use only, not for commercial purposes.

Under Revenue's guidance on students' personal items (https://www.revenue.ie/en/customs/individuals/student-goods/index.aspx), these goods qualify for relief from Customs Duty and VAT.

I have attached:

- a letter from my college confirming my enrolment on a full-time course

- a copy of my passport

- a copy of my IRP card

Please review my case and remove the charges so that the parcel can be released for delivery.

Kind regards,

[이름]

[주소, Eircode]

[전화번호]

참고

2026년 10월 17일 Revenue·An Post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위 공식 링크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생활정보#관세#택배#유학생
출처: revenue.ie

댓글 0개

댓글을 불러오는 중이에요.

    한국에서 온 택배 관세·VAT 면제 정리: 학생 물품·이삿짐·선물 + An Post 이의 제기 메일 템플릿 · Kori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