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oriPlace
뒤로생활정보

첫 직장 긴급세(Emergency Tax) 피하려면 myAccount에서 직접 일자리 등록

Revenue 안내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Revenue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긴급세(Emergency Tax)를 낼 수 있어요. 긴급세를 피하려면 고용주가 내 PPS 번호(PPSN)를 갖고 있고 내 일자리가 Revenue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아일랜드에서의 첫 직장이라면 본인이 myAccount에 가입한 뒤 PAYE Services 탭의 'Add Job or Pension Details'에서 직접 등록하며, 이때 고용주의 세금 등록 번호(TRN)가 필요해요. 두 번째 직장부터는 고용주가 등록해요. 고용주가 첫 급여일 전에 Revenue Payroll Notification(RPN)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해 두세요. 고용주가 누적(cumulative) 방식 RPN을 받으면 1월부터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낸 소득세와 USC를 다음 급여일에 돌려줘요. Week 1 방식 RPN이면 고용주가 환급할 수 없으니 myAccount의 MyEnquiries로 Revenue에 이유를 문의하세요. 지난해에 낸 긴급세는 myAccount에서 그해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PPS 번호가 없다면 먼저 사회보장부(DSP)에 문의해야 해요.

출처: Revenue 긴급세(Emergency Tax) 안내 | Revenue 첫 직장 시작 안내 | Revenue 긴급세 환급 안내

#더블린#생활 정보
출처: revenue.ie

댓글 0개

댓글을 불러오는 중이에요.

    첫 직장 긴급세(Emergency Tax) 피하려면 myAccount에서 직접 일자리 등록 · KoriPlace